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검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하루에 치를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4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술자격자를
적기에 신속히 배출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체제 구축계획"을
수립, 응시자가 많은 종목 우선으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시검정은 정기검정과는 달리 상설검정장의 가용범위에서 언제든지
수검원서를 접수하고 수시로 검정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응시자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뒤 1~2개월후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필기.실기시험을 동시에 치름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우선 오는 7월부터 서울 마포와 경기도 파주 국가자격시험검정장
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 한식조리사 등 4개 종목에
대해 상시검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9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 대도시에 한해 자동차정비
지게차운전 정보기기운용 미용 중식 등 8개 종목을 상시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상지역을 점차 중소도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