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품질보증 3년으로 의무화 .. 통상산업부 입력1997.04.25 00:00 수정1997.04.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승강기 설치후 3년동안은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고장이나 결함을 무상으로 정비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입법예고한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 이 기간중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을 제조업체들이 무료로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판 IRA' 나왔다…韓 배터리, 최대 수천억원 환급 기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수백~수천억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배터리 제조... 2 "美 증시, 닷컴 버블 터지기 전과 비슷"…'헤지펀드 구루'의 경고 [한경 글로벌마켓]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미국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화폐·인공지능(AI) 차르(크립토 차르)'로 ... 3 "中 우리 기술 훔쳤나?"…오픈AI, 딥시크 조사 나섰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오픈AI 데이터 무단 수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딥시크는 오픈AI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성능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