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에 수익증권 투자자들이 한달내에 돈을 찾아도 실세금리가
반영되는 초단기 투자신탁 상품을 인가하며 은행 개발신탁을 운용대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에 의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인수는 불허키로 했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업계 대표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강경식
부총리는 "투신사들의 차입금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초단기투자신탁 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신사들의 단기상품으로 1주일 이내의 투자에 유리한 신탁형 수익증권
(연3%)과 1개월 이상을 겨냥한 MMF(연12.5% 수준)가 있지만 1개월이내의
초단기 고수익상품이 없어 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환매수수료를 없애 한달내에 맡긴 돈을 찾아도 연9~10%의 수익을 내는
초단기상품이 허용되면 대형 투신사의 경우 약3조원의 단기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투신업계는 보고 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