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설계 및 감리업체의 잘못으로 발주청이 손해를 입었을때
용역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의 사전입찰자격심사(PQ) 대상 공사와 바닥
면적이 3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설공사를 맡는 시공업체는
품질보증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 및 감리업체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발주청과
계약 때설계와 감리 잘못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반드시 배상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보증기간은 건설공사 착수 때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까지며 보증액은 용역
계약금액 범위로 하도록 돼있다.

또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책임감리 의무대상을 종전의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50억원 이상의
PQ 대상공사로 다소 완화했다.

종합감리업체의 등록기준을 현행 인력 50명,자본금 10억원에서 인력
25명, 자본금 5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모든 감리업체의 등록기준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