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의 정상화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가
오는 28일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경영권포기각서등 채권확보서류 징구여부 <>정상화대상기업의
확대나 축소여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여부 <>업체별 긴급자금지원여부
<>진로그룹 자산부채실사를 위한 전문기관선정여부등 5가지가 의안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같은 의안이 제대로 상정돼 합의를 끌어낼수 있을지
미지수다.

상업등 주요 채권은행들이 종금사들의 "추가여신참여불가"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방지협약을 개정
하기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종금사들은 "진로그룹에 대한 현황설명을 위한 대표자회의"에는
참가할수 있지만 부도방지협약에는 섣불리 가입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에서는 28일 대표자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1,2금융권이 극적으로 타협을 보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들이 2금융권을 추가여신분담대상에서 빼주기로 원칙을 정한 만큼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부도방지협약을 개정키로 합의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따라서 28일 회의에서는 추가여신대상에서 종금사를 제외시키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종금사를 끌어들인뒤 다음달초 2차대표자회의를 열어 경영권포기
각서 징구여부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도방지협약개정여부 =은행들은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선 종금사들의 추가여신대상제외 요구를 받아들여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원칙은 지난 23일 열린 5개주요은행 전무회의에서도 합의됐다.

그러나 협약에 서명한 주체들이 은행장인데다 지방은행등 일부 은행의
반발을 우려,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은행들은 종금사들을 추가여신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진로그룹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금은 담보권이 있는 은행여신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등 주요 은행들은 28일 일단 대표자회의를 열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 사안을 상정, 협약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종금사 입장 =종금사들은 추가여신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한
대표자회의에 참석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추가여신지원대상에서 빠진다면 진로그룹이 상환하는 돈을 우선적으로
추가지원여신 변제에 사용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요구조건수용-후대표자회의개최"를 고수, 은행들의 "사전보장"이
있지 않는한 대표자회의참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이 종금사를 통해 사들인 진로의 기업어음(CP)을 은행여신으로
간주, 협약개정없이 은행들의 의사대로 모든 결정을 유도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주범국 종금협회장은 종금사들의 이같은 반발을 고려, 이날 24개 종금사에
공문을 보내 "진로그룹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이니 참석해 달라"고 당부
했다.

주회장의 이같은 입장은 은행들이 28일 회의에서 종금사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한다는 교감하에 이뤄진 것으로 금융계는 해석하고 있다.

<> 주요 상정 안건 =상업 서울등 5개 은행 여신담당임원들은 24일 회의를
열고 28일 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할 5개안건을 선정했다.

경영권포기각서등 채권확보서류 징구여부 <>정상화대상기업의 확대나 축소
여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여부 <>업체별 긴급자금지원여부 <>진로그룹
자산부채실사를 위한 전문기관선정여부 등이다.

그러나 28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 채권행사유예기간을 1-2주일
연기하는 것만 합의한채 나머지 의안은 제2차 대표자회의로 넘길 공산이
크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