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준농림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
개발이 허용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건설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날 오후에 열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시행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준농림지내에서 5만평방m이하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는 주변 땅 소유주와 환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지주
공동사업 형식으로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교부와 행쇄위가 수도권 준농림지의 경우 1천가구이상 5만평방m
이상에 대해서만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허용키로
함에따라 준농림지내 공동주택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현재 4백여개 주택업체들이 약 2백70만평의 준농림지를 주택사업용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5만평방m이하여서 행쇄위의 개선안에 따를 경우
단독으로는 공동주택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환지방식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정리전의 무질서한 토지를 대신해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된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땅 소유주와 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국토
이용계획변경도 의제처리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와 행쇄위는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수도권은 1천가구 5만평방m이상에 대해서만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