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참고서와 잡지의
정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서적 등 저작물은 창작물의 특수성을 감안,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출판사가 판매가격을
지정해 모든 서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참고서의 가격이 출판사측에 의해 해마다 큰 폭으로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해 왔다.

재경원은 서점의 판매액중 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참고서가 지난해에는 40%
이상 가격이 인상되는 등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참고서와 잡지 등은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창작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를
예외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