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특별할증제도의
도입을 재추진,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27일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당초 올해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법개정 작업이 늦어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올 하반기 임시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보험개
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운전자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적발건수에
비례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운전자는 할인 혜택을
부여, 전체보험료 규모는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자동차 보험료 특별할증 적용을 받게 되는 위반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법,속도위반,횡단보도 사고,무면허 운전,음주 운전,추월 위반,
철도건널목통과 위반,인도돌진 사고,버스 개문발차 등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이 모두 해당된다.

재경원은 법 개정후 경찰청에서 통계자료를 입수하는대로 법규
위반과 실제 사고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이들 교통법규를 사고가
잦고 피해가 큰 순서에 따라3~4개 그룹으로 분류,유형별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할증요율에 차등을두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이 제도의 도입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사고원인별 점수
에 따른 할증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음주운전,신호위반 등의 법규 위반에 대해 실제 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만 사고 유형별로 1~3점의 벌점을 부여,1점당 10%씩 최고 2백%
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