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부동산 과세강화는 옳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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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관련 과세강화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실명전환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수도권및 5대 광역시의 상업용건물
기준싯가고시방침 등이 그것이다.
부동산 과세강화는 세금부담의 형평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상속세 등을 내지않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해놨던
부동산 등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또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발공시지가를,건물은 내무부의 과세싯가표준액을
적용해온 상업용건물의 상속.증여세 과표도 실제 거래가에 맞게 올려
현실화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이같은 조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하나의 "불공평한
부담"을 결과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법인명의로 실명전환된 부동산처리만 해도 그렇다.
몇년전까지 법인의 부동산취득은 명의신탁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법인에 땅을 팔면 거래가액이 노출돼 양도세부담이 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개인간 거래때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주거나,아니면 사원 등 회사관계자
개인명의로 취득한 뒤 다시 회사명의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했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양도세과표는 모두 공시지가가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뒤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의
토지매수는 개인에 비해 애로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법인이 산다고 하면 "사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봐 무턱대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결코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법인명의 실명전환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인세
추징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이웃한 땅등 필요한 사업용지를 모두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매입한
땅을 어쩔수 없이 명의신탁형대로 놔뒀던 경우라면 그 기간중 당해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비불인정 등은 모순이다.
법인명의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나 탈세목적이 뚜렷하지 않는한
지나친 제재조치는 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기준싯가를 고시하겠다는
국세청방침도 비슷한 일면이 없지 않다.
과표의 현실화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나, 특정지역 특정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만 과표를 높이는 것 자체가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및 그 인접지역 5대 광역시"면 사실상 주요 상업용건물이 망라된다고
할지 모르나, 제도가 그래선 안된다.
또 대도시의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싯가를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시하게
되면 가뜩이나 복잡한 부동산 과세싯가표준을 더욱 다기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건물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전국의 주거
공업용에도 적용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
실명전환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수도권및 5대 광역시의 상업용건물
기준싯가고시방침 등이 그것이다.
부동산 과세강화는 세금부담의 형평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상속세 등을 내지않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해놨던
부동산 등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또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발공시지가를,건물은 내무부의 과세싯가표준액을
적용해온 상업용건물의 상속.증여세 과표도 실제 거래가에 맞게 올려
현실화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이같은 조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하나의 "불공평한
부담"을 결과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법인명의로 실명전환된 부동산처리만 해도 그렇다.
몇년전까지 법인의 부동산취득은 명의신탁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법인에 땅을 팔면 거래가액이 노출돼 양도세부담이 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개인간 거래때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주거나,아니면 사원 등 회사관계자
개인명의로 취득한 뒤 다시 회사명의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했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양도세과표는 모두 공시지가가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뒤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의
토지매수는 개인에 비해 애로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법인이 산다고 하면 "사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봐 무턱대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결코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법인명의 실명전환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인세
추징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이웃한 땅등 필요한 사업용지를 모두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매입한
땅을 어쩔수 없이 명의신탁형대로 놔뒀던 경우라면 그 기간중 당해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비불인정 등은 모순이다.
법인명의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나 탈세목적이 뚜렷하지 않는한
지나친 제재조치는 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기준싯가를 고시하겠다는
국세청방침도 비슷한 일면이 없지 않다.
과표의 현실화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나, 특정지역 특정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만 과표를 높이는 것 자체가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및 그 인접지역 5대 광역시"면 사실상 주요 상업용건물이 망라된다고
할지 모르나, 제도가 그래선 안된다.
또 대도시의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싯가를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시하게
되면 가뜩이나 복잡한 부동산 과세싯가표준을 더욱 다기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건물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전국의 주거
공업용에도 적용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