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전담기구에 매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말에 적립하도록 돼있는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일정기간
분할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리전담기구가 부실채권 담보를 매입 매각할 때는 등록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전담기구에 매각할
경우 정리전담기구는 각종 비용을 감안해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 가격차이를 대손처리하게 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말에
대손충당금에 다시 적립하도록 돼있어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은행들이 이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일정기간
에 걸쳐 분할해서 쌓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정리전담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담보를 매입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등록세와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