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네거티브시스템' 전환 공장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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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에서의 공장설립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돼 땅을 확보한
기업은 특별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가받을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농지전용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한 "산업촉진지구" 지정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미리 토지를 확보한 개별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땅을 확보한 기업이 지자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우량농지 등 제한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해당토지를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로 변경해
공장을 지을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개별기업들이 준농림지에서의 공장건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안에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하고
15만평방m 이하로 제한했던 국토이용계획 변경 대상공장의 면적기준도
없애 규모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
기업은 특별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가받을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준농림지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농지전용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한 "산업촉진지구" 지정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미리 토지를 확보한 개별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땅을 확보한 기업이 지자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우량농지 등 제한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해당토지를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로 변경해
공장을 지을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개별기업들이 준농림지에서의 공장건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안에 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하고
15만평방m 이하로 제한했던 국토이용계획 변경 대상공장의 면적기준도
없애 규모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