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재산권보호를 추진
하기로했다.

도는 28일 생산농가와 업체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경쟁력이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의장등록 실용신안등록등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상표와 포장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도지사 추천 품질인증
20개,일반농특산물 30개품목등 모두 50개품목을 대상으로 재산권보호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또 재산권보호가치가 높은 품목을 별도로 선정,도비지원으로 상표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재산권보호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