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이 지난 2월에 부도난 세양정보통신으로부터 여신회수를 위해
28일 서울지법에 1백20억원의 어음금 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 눈길.

동양종금이 소송을 낸 대상은 세양정보통신, 이 회사의 윤종대 사장,
극동도시가스 등이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세양정보통신에 나간 여신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판결문 등의 "채무명의"가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

윤종대 사장은 현재 구속상태이고 세양정보통신의 채무를 갚을만한 자산이
없어 사실상 재산집행은 극동도시가스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세양정보통신은 극동도시가스의 장홍선 전 회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87%의
지분을 갖고 있던 극동도시가스의 자회사.

그러나 장 전회장은 지난해 12월 극동정유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세양정보통신 주식을 넘겨 외형상 세양정보통신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극동도시가스도 지난 3월 LG그룹에 매각했었다.

< 오광진.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