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은 입찰보증보험 등 3개 종목의 기준보험요율을 인하, 5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보증보험은 0.21%에서 0.17%, 차액보증보험은 연1.0%에서 연0.8%,
보석보증보험은 1.0%에서 0.8%로 각각 인하된다.

반면 계약보증보험과 선금급보증보험은 각각 연1.0%에서 연1.2%, 사업자
주택자금보증보험은 연1.25%에서 연1.5%로 인상된다.

대한보증은 또 공인회계사 등록보증금을 대신하는 인허가보증보험 기준보험
요율은 연0.5%를 적용키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