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의 무통장송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실명확인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탈세나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기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후 제정될 자금세탁방지법을 통해 거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 및 관련기관 통보 의무를 두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28일 "현행 금융실명긴급명령은
예외적으로 <>30만원이하의 송금이나 <>실명확인된 예금통장의 입.출금
<>국.공과금 납입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실명확인
계좌에 송금하는 것은 "실명계좌의 계속거래"로 보아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사실상 모든 입출금에 실명확인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관련, 이심의관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액의 현금을 변칙적으로
입.출금할 소지를 줄이기위해 금융관행과 선진국의 예를 감안, 필요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금융실명법에 마련한뒤 실명확인 하한선을
자금세탁방지법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3천만엔(약 2억원)이상의 모든 현금거래(송금 포함)에 대해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기준은 각각 3천달러
(2백70만원), 2만마르크(1천만원) 이상이다.

이밖에 향후 실명전환되는 금융자산중 미성년자 명의로 1천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 금융거래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