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과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에 대해 실명제 특례 조치를 줄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국당은 29일 "금융실명거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보험거래를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내용의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보험성격상 보험 가입시 반드시 가입자를 확인해야 하므로
별도로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할 실익이 없고 보험의 대부분이 모집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해 보험모집시 실명확인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보험성격상 당연히 실명을 확인한다면 실명법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고 저축성.보장성보험을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거액일시납 방식으로 운용해 각종 지하자금의 도피처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대규모의 자금이동이 초래된느 사태도 예상돼
금융권간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 은행들은 29일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적극 개진,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재경원이 현재 1억원으로 돼있는 일시납 보험료 한도
규제를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데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은행들은 현재 이자및 배당소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유독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산소득자에게 탈출구로 악용될 가능성
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1억원 한도"는 은행의 요구에 따라 작년중 3억원에서 인하된 것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