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지상상담] (1)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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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월 한달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가 시행된다고 한다.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대상자인가.
답변)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지난 96년도에 받은 금융소득이 부부합산기준으로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살펴볼때는 물론
자녀의 금융소득은 제외된다.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에 한해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불필요하다.
이 경우 거래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을 받을때 징수된 세금, 즉 원천징수액
(일반적으로 주민세 포함 16.5%)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이다.
질문)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지 알아보려 한다.
모든 금융소득이대상인가.
답변) 아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해야 한다.
비과세금융소득으로는 주식양도차익, 채권양도차익, 개인연금저축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7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94년9월30일이전 가입분은
3년이상, 94년 10월1일이후 96년 5월13일 이전 가입분은 5년이상이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에서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자등이 있다.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은 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중
당초 만기일(최장 3년)까지의 이자, 가계생활자금저축이자, 분리과세 신청을
한 5년이상 장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5년이상 채권.저축.적금.부금.
개발신탁수익증권.공사채형수익증권) 등이다.
질문) 일부 금융소득은 4천만원을 넘지 않아도 종합과세된다고 하는데.
답변) 그렇다.
96년도에 받은 금융소득중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포함)의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사채이자, 외국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에 한함)이 단돈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한해 전체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만 한다.
참고로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액주주이외의 자로서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질문)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지난해에도 종합소득신고를 했다.
어차피 종합소득신고를 하닌까 이들 소득과 금융소득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나.
답변)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부부합산기준으로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할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라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신고
를 하면 된다.
질문)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신고를 하게됐다.
근로소득도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는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아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관계없이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내야 할 세액을 계산할때는 연말정산때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을
빼게된다.
질문) 재미교포등 비거주자도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을 넘으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등이 있는 경우
에만 거주자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경우 연간 금융소득의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질때 부부의 금융소득
을 합산하지 않는 점이 거주자와 다르다.
즉 국내에 사업장등이 있는 경우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때에만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등이 없으면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금융소득을 받을때 미리 공제한 세금, 즉 원천징수한 세금(미국 13.2%,
일본 12%, 캐나다 16.5% 등의 세율적용)만 부담하면 된다.
질문) 비거주자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 연간 4천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인가.
답변) 아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과세대상인데 거주자와는 달리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때만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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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종합과세 문의 받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가 5월 한달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한경재테크 자문단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경재테크 자문단 팩스 (312)0079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대상자인가.
답변)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지난 96년도에 받은 금융소득이 부부합산기준으로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살펴볼때는 물론
자녀의 금융소득은 제외된다.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에 한해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불필요하다.
이 경우 거래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을 받을때 징수된 세금, 즉 원천징수액
(일반적으로 주민세 포함 16.5%)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이다.
질문)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지 알아보려 한다.
모든 금융소득이대상인가.
답변) 아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해야 한다.
비과세금융소득으로는 주식양도차익, 채권양도차익, 개인연금저축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7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94년9월30일이전 가입분은
3년이상, 94년 10월1일이후 96년 5월13일 이전 가입분은 5년이상이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에서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자등이 있다.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은 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중
당초 만기일(최장 3년)까지의 이자, 가계생활자금저축이자, 분리과세 신청을
한 5년이상 장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5년이상 채권.저축.적금.부금.
개발신탁수익증권.공사채형수익증권) 등이다.
질문) 일부 금융소득은 4천만원을 넘지 않아도 종합과세된다고 하는데.
답변) 그렇다.
96년도에 받은 금융소득중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포함)의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사채이자, 외국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에 한함)이 단돈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한해 전체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만 한다.
참고로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소액주주이외의 자로서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질문)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지난해에도 종합소득신고를 했다.
어차피 종합소득신고를 하닌까 이들 소득과 금융소득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나.
답변)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부부합산기준으로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할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라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신고
를 하면 된다.
질문)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신고를 하게됐다.
근로소득도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는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아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관계없이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내야 할 세액을 계산할때는 연말정산때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을
빼게된다.
질문) 재미교포등 비거주자도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을 넘으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등이 있는 경우
에만 거주자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경우 연간 금융소득의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질때 부부의 금융소득
을 합산하지 않는 점이 거주자와 다르다.
즉 국내에 사업장등이 있는 경우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때에만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등이 없으면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금융소득을 받을때 미리 공제한 세금, 즉 원천징수한 세금(미국 13.2%,
일본 12%, 캐나다 16.5% 등의 세율적용)만 부담하면 된다.
질문) 비거주자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 연간 4천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인가.
답변) 아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과세대상인데 거주자와는 달리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때만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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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종합과세 문의 받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가 5월 한달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한경재테크 자문단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경재테크 자문단 팩스 (312)0079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