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증권거래법으로 자본시장이 치장을 새롭게 했다.

증권업계 투자자 상장사들이 자율화.개방화 시대에 지켜야 할 새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아직도 명백한 규정이 없다거나 새롭게 바뀐
제도도 시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롭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란 것이 증권사
사장들의 한결같은 의견.

우선 새 거래법에 대한 증권사 사장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기업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53.8%) PC통신을 통한 가상증권(사이버
증권) 출현(34.6%)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대량보유에 대한 신고강화 등으로 거래투명성이 높아지고(26.9%) 소수주주권
보호도 강화됐다(11.5%)는 것이다.

그러나 새 거래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 사장들은 대량보유 신고때 공동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툼"이 예상되며(22.2%) 강제공개매수제도가 너무 강하다(33.3%)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과거 정부정책을 잘 지켜 지분분산이 잘된 기업이 오히려 적대적 M&A
대상으로 떠오르는 부작용도 나올 것이며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적대적 M&A를 제한하되 우호적 M&A는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증시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증권사 사장의 60%가 각종
규제완화와 정부의 인위적 증시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방식을 변경하고 증시물량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런 저런 부양책을 내느라 야단법석을 떨다가 오른다
싶으면 보유주식을 내다팔아 찬물을 끼얹은 적이 많았다.

잦은 증시 개입으로 증시가 자생력을 잃고 "냄비증시"화 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인 셈이다.

기업회계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고 배당성향에 따른 증자제도 도입 등 주식
보유자를 우대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5월에 개설된 주가지수선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투자신탁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56%에 달했다.

선물시장 참여자들의 인식부족과 낮은 전문성(20%)및 차익거래부진(16%)도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식액면분할 투자자보호기금적립 증권사직원
일임매매 허용 등에 대해선 찬성론이 우세한 가운데 "필요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우선 "고가주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증시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액면
분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66.7%)이 "실익이 없다"는 견해(18.5%)보다 훨씬
많았다.

투자자보호기금과 관련, 응답자의 74.1%는 금융거래에 따르는 위험에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립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반면 증권사는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예금보험제도와 비슷한 "투자자보호
기금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론(14.8%)과 시기상조론(11.1%)도 적지 않았다.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일임매매 허용에 대해 증권사 사장들은 전면허용론
(55.6%)과 조건부.부분허용론(22.2%) 등 긍정적인 견해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22.2%)는 부정론보다 훨씬 많았다.

전면허용론은 일임매매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지의 실익이 없는
데다 고객에게 신속한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
했다.

그러나 일임매매는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으므로 관리자와 고객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증권사 사장들은 증권사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52%가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프레미엄 하락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증권주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채권 보유규모와 경영성과 등에 따라 증권사간 주가차별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36%에 달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