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주택청약 (1) .. 청약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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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병이나 결혼을 앞둔 신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중
의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내집마련이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단번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10년은 족히 걸린다.
20~30대 직장인이나 신세대의 수입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기려면 발빠른 정보수집과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빠듯한 월급봉투로 가장 단시간에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방법은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2회에 걸쳐 청약자격 입주자선정방법 관련금융상품등 주택청약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 청약자격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공동주택(아파트)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후 청약자격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예금가입자가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을 예치한 기간이 2년이상 경과
하거나 <>청약부금가입자가 처음 월납입금을 불입한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단 청약부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평방m(25.7평)이하
면적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이 돼야 한다.
또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데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불입하고 첫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청약 1순위자가
된다.
만약 청약저축가입자가 민영공동주택을 청약하려면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전까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인정납입금액이
지역별 해당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이 돼야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민영공동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경쟁과열구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전용면적 60평방m(18.1평)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1백% <>전용면적 60평방m 초과 85평방m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우선
공급한다.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대상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
됐을 때는 (1)당해지역거주 우선공급대상자 (2)수도권지역거주 우선공급
대상자 (3)당해지역거주 1순위 신청자 (4)수도권지역거주 1순위 신청자
순으로 선정한다.
초과됐을 때는 낙첨자중 2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한다.
전용면적 60평방m 초과 85평방m 이하의 경우에도 입주자 선정방법은
비슷하다.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청약순위별로 하되 동일순위 해당자간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엔 세부선정순차와 우선선정순번을 적용, 최종 당첨자를 결정
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
의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내집마련이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단번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10년은 족히 걸린다.
20~30대 직장인이나 신세대의 수입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내집마련의 꿈을 앞당기려면 발빠른 정보수집과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빠듯한 월급봉투로 가장 단시간에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방법은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에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2회에 걸쳐 청약자격 입주자선정방법 관련금융상품등 주택청약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 청약자격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공동주택(아파트)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후 청약자격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예금가입자가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을 예치한 기간이 2년이상 경과
하거나 <>청약부금가입자가 처음 월납입금을 불입한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단 청약부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평방m(25.7평)이하
면적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이 돼야 한다.
또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데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불입하고 첫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청약 1순위자가
된다.
만약 청약저축가입자가 민영공동주택을 청약하려면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전까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인정납입금액이
지역별 해당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이 돼야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민영공동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경쟁과열구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전용면적 60평방m(18.1평)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1백% <>전용면적 60평방m 초과 85평방m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우선
공급한다.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대상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
됐을 때는 (1)당해지역거주 우선공급대상자 (2)수도권지역거주 우선공급
대상자 (3)당해지역거주 1순위 신청자 (4)수도권지역거주 1순위 신청자
순으로 선정한다.
초과됐을 때는 낙첨자중 2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한다.
전용면적 60평방m 초과 85평방m 이하의 경우에도 입주자 선정방법은
비슷하다.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청약순위별로 하되 동일순위 해당자간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엔 세부선정순차와 우선선정순번을 적용, 최종 당첨자를 결정
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