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28일부터
신고내용을 토대로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분석에 착수, 매출액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가려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 25일로 마감된 올해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는
종전과 달리 추정수입금액 등의 사전 통보 등 일체의 신고 전 세무간섭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신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했다"며 "이를 감안,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예전보다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사업자의 신고내용과 종전의 신고내용 분석자료,
각종 세원관리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엄격한 세무조사
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지난 해까지 부가세 신고 이전에 사치성 호화음식점, 유흥업종
등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전 입회조사와 종전의 신고내용,
업황 등을 토대로 산정한 추정수입금액 등을 통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신고를 해 줄 것을 촉구해 왔었다.

국세청이 이번에 신고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는 <> 대도시 주변 유흥성여관(러브호텔), 고급 미장원, 고급
결혼예복 취급점, 고급 사진관, 골프연습장 등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황업종 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고급 유흥업소,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6대 대도시 소재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소 사업자
<> 임대면적이 2백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건설업체, 식품가공업 등
부가세 과세 및 면세 겸업 법인사업자 등이다.

세무당국에 의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업자는 일단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받게 되며 이 때 매출액 등을 수정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추가로 내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정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