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굴 등 일부 수산물에서 신체
마비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서울시는 28일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조개류 41건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한달동안 "마비성 패독" 함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 충무산
생굴2건과 남해산 바지락 등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산지에서 출하되는 패류의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패류를
수도물에 장시간 담근 뒤 섭취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