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부주의로 수도계량기 고장 재시공때 시공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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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서울에서 수도 배관공사중 시공업체의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날 경우 시공업체가 계량기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낡은 관을 보수하거나 누수 복구공사시 시공업체의
부주의로 모래 등 이물질이 수도관에 유입돼 수질을 저하시키고 수도계량기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분석, 이경우 시공업자에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수도법
제53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직경 13mm관을 기준으로 벽체설치 계량기는 1대당
2만8천3백80원, 지하설치 계량기는 4만3천7백50원이다.
시는 내달중 관련업체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
수도계량기가 고장날 경우 시공업체가 계량기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낡은 관을 보수하거나 누수 복구공사시 시공업체의
부주의로 모래 등 이물질이 수도관에 유입돼 수질을 저하시키고 수도계량기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분석, 이경우 시공업자에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수도법
제53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직경 13mm관을 기준으로 벽체설치 계량기는 1대당
2만8천3백80원, 지하설치 계량기는 4만3천7백50원이다.
시는 내달중 관련업체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