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아가동산"사건과 관련, 신도들을 살해하고 임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피고인(57.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 (주심 김영성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강민구 검사는 살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김기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로 신도 살인과 시신 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웅(53), 정재각(45), 최경란(50.여), 김정순 피고인
(47.여)과 아가동산 회계책임자 정문교 피고인(44)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밖에 신나라유통 대표이사 강활모 피고인(52) 등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7~10년이 구형됐으며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로기소된 신나라유통 등 4개 법인체와 아가동산 간부
5명에게 모두 8백40여억원의벌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아가동산 교주 김씨는 자신의 개인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가혹한 체형을 가하고 살인까지 자행했음에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세상에 나갈 경우 비종교집단을 재구축,
보복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개전의 정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조차 거짓말과 법망을 피할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중형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순씨 등은 지난 87년과 88년 최락귀군 (당시 6세)과 강미경씨
(당시 21세.여)를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아가동산 8개 계열사 종업원
임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