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해 찾아온 20대 남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온 20대 남성 B씨(20)를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B씨에게 소개했다. "대출받는데 필요하다"면서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낸 A씨는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끊임없이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받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A씨는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날까 봐 그의 옷을 모두 벗겨 객실에 감금했다.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B씨를 감금하는가 하면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이 이어졌다. 결국,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인 2023년 1월 30일 알몸 상태로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