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소득 분리과세" 논쟁..신한국 실명제보완 공청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실명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년이상의 장기채권 및
저축에 덧붙여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선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신한국당이 "금융실명거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위원은 또 보험거래와 일단 실명확인된 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노위원은 그러나 고액의 현금입출금에 대해서는 차명계좌에 의한 변칙적
운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위원은 이와 함께 금융자산의 원본에 대해 현행 60%인 최고 과징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금에 한해 6개월에 걸쳐 한시적으로 제도금융권
으로 흡수하되 이 자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출자금의 범위는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하고 출자부담금
부과율은 부담의 형평성과 출자유인을 감안, 건당출자액을 기준으로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책정해야 한다고
노위원은 제의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곽태원 교수는 "모든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차명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종합과세를 지속하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교수는 이와 관련,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 93년이후 지금까지 실명제
실시에 따른 비용을 다 치르고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서 실명제 보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소장은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하자금양성화를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준다하더라도 지하자금이
얼마나 중소기업에 돌아갈 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소장은 또 "5년만 기다리면 중소기업출자 의무기간이 풀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자칫 검은 돈의 세탁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저축증대정책을 강화하고 실제 영업에 따르는
부과세율을 인하해 주는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관세를 허용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면제해 주는 방안은 형평과세와 거래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분리과세를 허용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케 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또 금융자산 원본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대부분의
자금이 실명화된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대표로 참석한 최배진 선일옵트론대표이사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때 검은돈의 세탁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보다 철저한 조율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
저축에 덧붙여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선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신한국당이 "금융실명거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위원은 또 보험거래와 일단 실명확인된 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노위원은 그러나 고액의 현금입출금에 대해서는 차명계좌에 의한 변칙적
운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위원은 이와 함께 금융자산의 원본에 대해 현행 60%인 최고 과징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금에 한해 6개월에 걸쳐 한시적으로 제도금융권
으로 흡수하되 이 자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출자금의 범위는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하고 출자부담금
부과율은 부담의 형평성과 출자유인을 감안, 건당출자액을 기준으로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책정해야 한다고
노위원은 제의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곽태원 교수는 "모든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차명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종합과세를 지속하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교수는 이와 관련,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 93년이후 지금까지 실명제
실시에 따른 비용을 다 치르고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서 실명제 보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소장은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하자금양성화를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준다하더라도 지하자금이
얼마나 중소기업에 돌아갈 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소장은 또 "5년만 기다리면 중소기업출자 의무기간이 풀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자칫 검은 돈의 세탁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저축증대정책을 강화하고 실제 영업에 따르는
부과세율을 인하해 주는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관세를 허용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면제해 주는 방안은 형평과세와 거래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분리과세를 허용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케 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또 금융자산 원본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대부분의
자금이 실명화된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대표로 참석한 최배진 선일옵트론대표이사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때 검은돈의 세탁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보다 철저한 조율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