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시계바늘을 한시간 앞당기는 일광시간절약제 (서머타임제)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오전 경제장관조찬간담회에서 서머타임제 도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방향으로 각 부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올해 6월까지 "일광절약시간제실시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서머타임제는 매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낮시간이 밤보다 긴 기간동안
시계바늘을 한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국중
일본과 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한 23개국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8~60년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다 폐지한 이후
올림픽개최기간인 87~88년중 부활됐다가 반대여론이 거세 폐지됐으나
올들어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무역수지
개선과 에너지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됐었다.

통산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냉방 전력소비가 감소되고 <>조기
퇴근으로 여가활동 시간이 증대되며 <>소비성 향락문화가 감소되며
<>출퇴근 시간이 분산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시행초기에 개인의 신체리듬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데다 <>실제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