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내야하는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각 항만별로 차등 부과된다.

또 단일 항만이라도 컨테이너부두와 일반부두의 사용료가 차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그동안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등으로 크게 나눠
부과해온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개편, 차별화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항만시설사용료가 각 항만의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지 못해 항만의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공청회와 관련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항만별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고려한 적정 사용료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항만사용료 차별화가 이뤄질 경우 최근에 완공된 첨단 시설의 컨테이너
부두는 사용료가 큰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만의 효율이 떨어지는 일부 소규모 항만의 일반부두는 인하가
예상된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 계선료 8종으로
돼있는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해운경쟁국에
비해 3~4종이 더 많아 항만 입.출항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4~5종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특히 화물입항료나 정박료 등 외국 항만에서는 받지 않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사용료와 통합하거나 아예 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