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30일 발표한 콜중개 한도제 폐지 등 금융시장 활성화방안은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금융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콜자금을 상시영업자금으로 쓰고 있는 제2금융권의 왜곡된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는 다시 원점으로 후퇴했다.

현재 하루 콜거래규모는 7조원에 달해 당초방안이 시행될 경우 제2금융권은
1조3천억원의 콜차입을 축소하기로 했었다.

결국 정책의 공신력만 훼손되고 차입선 대변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금융회사들은 업무혼선만 빚게 됐다.

한편 금융기관간 RP(환매조건부채권)와 어음매매업무는 전금융기관에
허용키로 함으로써 종금사와 보험사 신용금고 할부금융 등은 새로운 영업을
추가하게 됐다.

특히 자금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은행신탁계정에는 금융기관 발행어음
매입이 허용됨으로써 금융기관간 몇개월짜리 자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