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및 전주시가 민간 업체와 불공정한 체비지매매계약서를 체결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지난 95년 건영건설과 인천
연희3지구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 대상 토지에 딸린 지장물의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 계약 당사자간 계약 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전주시도 지난 94년 부영 및 동광주택산업과 전주시의 아중지구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상 토지에 있는 지상물의 철거 및 보상,
명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 계약의 해석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의 해석에 따르도록 했으며
계약업체가 매매대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전주시는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와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에 여러가지 불공정 조항을 포함시킨 인천광역시와 전주시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시정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