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일 국내 출판업계
1위 자리를 지켜 오다 지난 3월 최종 부도처리됐던 고려원(대표이사 김낙천)
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계몽사 등 관련업체도 적극적 협력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
했다.

고려원은 78년 창립,소설손자병법 오성식생활영어 등을 출간하며 85년 이래
출판업계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하다 과도한 신규투자로 자금난을 겪어 지난
3월 최종 부도처리돼 지난달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