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심재륜 검사장)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김수한
국회의장에 대해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난달 31일 변호인인
김찬진 변호사를 통해 김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이 "정씨 리스트"에 오른 33명의 정치인 가운데 사법처리 여부를
통보한 것은 처음으로 김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국회의장을 조사,지난 92년 3월 14대 총선직전
정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받은 뒤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끝에 김의장이 정씨의 돈을 받았을 당시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고 총선에서 낙선했던 점 등을 고려,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