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무기기 업계의 선두주자인 신도리코와 정상급 증권사인
동서증권이 40억여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놓고 법정공방에 돌입,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신도리코는 1일 "지난해말 기업공개시 주간사회사인 동서증권이
발행주식의 20%인 56만주를 기관투자가emf에게 처분하면서 41억여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며 "당초 매매차익은 신도리코의 몫으로 한다는 양측간의
합의가 있었던만큼 인수수수료를 뺀 29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공모주 물량의 20%를 공개주간사가 인수한 뒤 기관투자가
에게 매각토록 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39조 (96년 8월신설)와
관련, 매매차익을 둘러싼 첫 법정분쟁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도리코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해 8월 신도리코는 상장주식의 발행가에 대해 동서증권측과 이견을
보이다 크게 3개 항목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도리코측 주장대로 발행가를 3만9천원으로 설정하는 대신 동서증권측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주간사 업무수수료를 통상요율의 4배인
1%로 올려주고 <>청약미달사태시 미달분의 50%를 신도리코측에서
떠안겠다고 약정했다.

문제는 나머지 한가지 합의내용.개정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동서증권이 상장물량의 20%를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할 때 차익이
생기면이를 모두 신도리코에 양도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동서증권은 지난해 12월 신도리코의 총 발행주식 2백88여만주의
20%인 56여만주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기관투자가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당 최저 4만4천2백억원에 낙찰되는 덕에 41억여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에따라 신도리코는 41억여의 매매차익중 인수수수료 11억2천만원을
뺀29억8천여만원을 당초 합의서에 따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신도리코 관계자는 "기업공개과정에서 발행주식이 공모가보다 높게
평가됐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및 주주가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따라서 평가차익은 증권사가 아닌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도리코측은 또 합의서와 관련, 신도리코 우석형 사장과 당시
동서증권부사장이었던 양호철 현 동서경제연구소부소장이 서명한 법인대
법인의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동서증권은 주간사회사에 배정된 주식을 기관투자가들에게
처분했을때 생긴 차익은 당연히 주간사 회사의 몫이며 합의서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전부사장은 "공개주식에 대한 경쟁입찰이 지난해 말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매매차익 처분문제를 놓고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증권관리위원회의관련규정개정으로 주간사회사에서 차익을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양전부사장은 또 "합의서"와 관련,"그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신도리코의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한편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공개주식의 일부를 기관투자자들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은 주간사회사가 갖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양측이 특정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법정공방의 쟁점은 신도리코측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합의서의 진우 여부와 그 효력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셈이다.

< 현승윤.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