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준법대출'..금융기관이 규정대로 대출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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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소속직원들이 대출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대로 대출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는 지극히 까다로운 심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담보를 확보해야하는 것은 물론 보증인 등을 세워야하고 사업타당성도
검증이 돼야한다.
모든 대출업무가 규정대로 취급됐을 경우 진로는 벌써 부도가 나
공중분해됐을 것이며 또한 한보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보 삼미 진로같은 사례들이 빈번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간 대출업무가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아왔으며 규정외 고려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잇따른 대기업부도 사태를 겪으면서 해당 직원들이 대출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도산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경제의 고민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
규정대로 대출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는 지극히 까다로운 심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담보를 확보해야하는 것은 물론 보증인 등을 세워야하고 사업타당성도
검증이 돼야한다.
모든 대출업무가 규정대로 취급됐을 경우 진로는 벌써 부도가 나
공중분해됐을 것이며 또한 한보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보 삼미 진로같은 사례들이 빈번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간 대출업무가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아왔으며 규정외 고려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잇따른 대기업부도 사태를 겪으면서 해당 직원들이 대출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도산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경제의 고민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