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내년부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한 것은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으로 보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주택자금지원은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투자인 탓에 장기저리로
지원되는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이 한군데에 오래
묶이게 되고 그러다보니 자금활용도가 떨어지고 수지도 맞출 수 없는 애로가
크다.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주택저당채권제도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한마디로 앞으로 상환받을 권리를 채권화시켜
일반에게 팔아 자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는 앞서 지적한 주택금융의 폐단을 해소시킬 뿐아니라 시중여유자금의
주택부문 유입촉진, 이로인한 금융지원비율의 확대등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추가로 생긴다.

채권시장도 육성시키는 부수효과도 거둘수 있다.

이미 미구고가 일본등에서 일반화돼 있듯이 의도대로만 된다면 무척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느만큼 실효성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애로는 역시 금리문제다.

주택담보채권이 팔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중금리,예컨대 회사채수익률이상
의 금리가 보장돼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택자금대출금리는 연11.5% 안팎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금리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중개기관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돈받을 채권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꼴이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택자금금리를 크게 올리거나 시중금리를 내리는
길밖에 없다.

중개기관에 역마진을 보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시장기능을 살리는 방향에서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저축패턴으로 보아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도 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주택자금 대출채권이 부실화됐을
경우 그 위험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일등은
제도성패의 관건이다.

사실 10여년 넘게 검토해오면서도 시책화하지 못한데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다만 변한것이 있다면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주택자금 공급체계는 시급히 탈피해야 하고
따라서 주택금융의 경쟁체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은행법을 폐지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청약예금을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토록 하겠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이렇게 보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도입필요성은 절실한 셈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현실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될 경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주택할부금융부실로 금융위기를 자초한 일본의 예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명분이나 당위성에 얽매이기 보다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주택건설촉진이라는 복지차원의 정책효과를 함께 거둘수 있는 실효성있는
구체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