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중인 신성무역의 최대주주인 김홍건사장측이 2대주주인 사
보이호텔측에 회계장부열람청구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사보이호텔측은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표대결로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2일 신성무역의 김사장측은 "지난 2월말부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사보이측은 주식보유기간이 짧아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장부열람청구를 거절한다는 방침을 사
보이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을 1년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지난달 28일 장부열람을 신청한 사보이측은 보유기간이 2개월 남짓
밖에 안된다고 김사장측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사보이측은 이날 "6일부터 26일까지 쌍용증권창구를 통한
공개매수가 끝난뒤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경영권참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임시주총 소집이유는 임원진교체와 회
계장부열람에 관한 건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