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액현금거래 실명확인 의무화...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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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개선방안과 관련,금융기관이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정의동공보관은 2일 "금융실명제법률과 자금세탁방지법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동시 제출될 전망"이라며 "자금세탁방지법에 담길 내용
을 두고 재경원과 법무부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국장은 이와관련, "고액 현금의 실명확인 의무를 두고 양부처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국세청등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의무화 여부는 추후 논의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대상 기준금액도 추후 재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
실명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정의동공보관은 2일 "금융실명제법률과 자금세탁방지법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동시 제출될 전망"이라며 "자금세탁방지법에 담길 내용
을 두고 재경원과 법무부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국장은 이와관련, "고액 현금의 실명확인 의무를 두고 양부처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국세청등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의무화 여부는 추후 논의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대상 기준금액도 추후 재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