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지상상담] (3) '세액계산 <상>' ..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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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작년에 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때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
답)=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상담자는 우선 4천만원을
초과한금융소득분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액과 합한 뒤
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여기에다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다음 금융소득으로 번 4천만원에 15%의
세율을 곱한 결과를 더하는게 한가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결과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다음 모든 금융소득에 15%의 세율을 곱한 값을
더한다.
이를 첫번째 세액계산 결과와 비교해 큰 세액을 선택해야 한다.
문)=상장법인의 대주주라서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안되는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됐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경우와 세액계산법이 같은가.
답)=그렇지 않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못미치더라도 금융소득중에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사채이자등과 같은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으면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별도의 세액계산법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뒤 소득공제액
을 뺀 다음 종합소득세율을 곱한다.
여기에다 다른 금융소득금액에 15%의 세율을 곱한 값을 더하는게 첫번째
방법이다.
나머지 방법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값에 종합소득세율
을곱한 값에다 모든 금융소득에 15%의 세율을 곱한 값을 더하는 방법이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때와 마찬가지로 위의 두가지 방법중
세액이 큰 경우를 골라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세액계산을 할때 일반적인 소득세 계산때와는 달리 각기 2가지
계산법을 적용해 나온 세액중 큰 것이 세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조그만 식품가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으로 받아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연간 8억원 수준이다.
일부 보증금도 받고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굴린 금융상품에서 얻은
금융소득도 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하면 2중과세가 되는게
아닌가.
답)=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은행에 예금해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2중과세가 되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세정당국에서는 보증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갖추면 보증금을 굴려 얻은 이자소득분은 빼줄 예정이다.
그러나 장부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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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종합과세 문의 받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가 5월 한달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한경재테크 자문단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경재테크 자문단 전화 (360)4176, 팩스 (312)0079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때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
답)=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상담자는 우선 4천만원을
초과한금융소득분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액과 합한 뒤
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여기에다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다음 금융소득으로 번 4천만원에 15%의
세율을 곱한 결과를 더하는게 한가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결과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다음 모든 금융소득에 15%의 세율을 곱한 값을
더한다.
이를 첫번째 세액계산 결과와 비교해 큰 세액을 선택해야 한다.
문)=상장법인의 대주주라서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안되는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됐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은 경우와 세액계산법이 같은가.
답)=그렇지 않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못미치더라도 금융소득중에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사채이자등과 같은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으면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별도의 세액계산법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뒤 소득공제액
을 뺀 다음 종합소득세율을 곱한다.
여기에다 다른 금융소득금액에 15%의 세율을 곱한 값을 더하는게 첫번째
방법이다.
나머지 방법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값에 종합소득세율
을곱한 값에다 모든 금융소득에 15%의 세율을 곱한 값을 더하는 방법이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때와 마찬가지로 위의 두가지 방법중
세액이 큰 경우를 골라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세액계산을 할때 일반적인 소득세 계산때와는 달리 각기 2가지
계산법을 적용해 나온 세액중 큰 것이 세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조그만 식품가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으로 받아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연간 8억원 수준이다.
일부 보증금도 받고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굴린 금융상품에서 얻은
금융소득도 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하면 2중과세가 되는게
아닌가.
답)=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은행에 예금해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2중과세가 되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세정당국에서는 보증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갖추면 보증금을 굴려 얻은 이자소득분은 빼줄 예정이다.
그러나 장부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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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종합과세 문의 받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가 5월 한달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한경재테크 자문단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경재테크 자문단 전화 (360)4176, 팩스 (312)0079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