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대출 제한 .. 서울시,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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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로 통보해
신규대출및 대출기간 연장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납세 마감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경우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한 뒤에도 세금이 부족한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등 3가지 기준중 어느 한가지만 해당돼도 통보대상에
포함된다.
체납자 명단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연합회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보험회사 농.수.축협 새마을금고등 금융기관은
이들을 신용불량자인 "블랙 리스트"에 올려 금융기관별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게 된다.
시는 작년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키로 했으며 통보되는 고액체납자는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중 세금체납자를 색출, 분류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달중 체납자들에게 명단이 통보된다는 사실을 담은 예고문을
발송한 다음 오는 7월 최종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체납세금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 15개 지방세목에 한하며 국세를 체납한 경우는
명단이 통보되지 않는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
신규대출및 대출기간 연장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납세 마감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경우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한 뒤에도 세금이 부족한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등 3가지 기준중 어느 한가지만 해당돼도 통보대상에
포함된다.
체납자 명단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연합회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보험회사 농.수.축협 새마을금고등 금융기관은
이들을 신용불량자인 "블랙 리스트"에 올려 금융기관별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게 된다.
시는 작년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키로 했으며 통보되는 고액체납자는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중 세금체납자를 색출, 분류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달중 체납자들에게 명단이 통보된다는 사실을 담은 예고문을
발송한 다음 오는 7월 최종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체납세금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 15개 지방세목에 한하며 국세를 체납한 경우는
명단이 통보되지 않는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