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어족자원을 조성한 수역에 대한 "낚시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낚시허가제는 지정된 수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의
낚시료를받아 어족자원 조성과 낚시터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제도다.

해양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정부 예산으로 알에서 깬지 얼마 안되는
치어를 방류했거나 인공어초를 설치한 <>연안어장 1천6백96개소
<>인공어초 설치 해역 5백25개소 <>댐.호수 21개소 <>섬진강, 남대천
등 주요 하천 <>저수지 3천1백17개소 등을 대상으로 낚시허가제 시범실시
수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실시 수역은 어자원이 풍부하고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시범실시후 국민의 호응도를 봐가며 낚시료 수준, 낚시료
부과 주체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 실시 수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내 강, 호수, 연안의 "쓸만한" 낚시터는 멀지않아 대부분
유료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설 낚시터 4백43개소와 강,호수 인근 마을의
소득확대를 위해 하루 3천원의 요금을 받는 "새마을 양식계 낚시터"
2천3백60개소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와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낚시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낚시
동호인이나 어촌계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