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 (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 95년 파업당시 "불순세력 개입" 발언을 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낸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총장은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전총장이 한통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없이
파업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통 노조는 파업사태가 진행중이던 지난 95년 6월 박 전총장이 한림대
강연에서 한통 노조의 명동성당.조계사 농성이 불순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취지의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자, 사실무근의 발언으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