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200kg이상 폐사때 '수질오염 징역형' 입력1997.05.03 00:00 수정1997.05.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자연산 어패류가 2백kg이상 떼죽음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가 없어도 징역형의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글 비판한 與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년 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게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 2 항철위 "에어부산 현장감식, 佛조사위와 위험평가 후 일정 결정"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이후 현장 감식 일정을 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항철위는 "항공기에는 약 3만5900파운드의 연료와 승객용 비상 산소... 3 위로금 1억5000만원?…기안84, 퇴사 여직원에 얼마 줬길래?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퇴사하는 직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인생 84'에는 기안84와 그의 회사 직원 박송은 씨가 출연해 함께 수원 탐방에 나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