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산 어패류가 2백kg이상 떼죽음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가 없어도 징역형의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