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넘기거나 아들
이 아버지의 땅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등의 증여의제 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종전 과세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등의 저가양도, 전환사채를 이용한 부의 이전 등 이른바 변칙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해 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변칙증여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계 존. 비속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할 때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값과 명목상 거래값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실제 거래값의 30%를 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
오면 해당 부동산 등의 평가각 제대로 됐는 지의 여부를 가려 최종 세액
을 결정, 통보해 주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등 관련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정밀분석을 거쳐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게 추징
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배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 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사용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경우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만큼
증여세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영부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그러나 모를 부양할 목적으로 아버지 땅에 아들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된지 않는 점을 감안, 사후에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년이상 결손법인 또는 휴면법인이 해당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변제, 인수받는
경우와 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인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도
증여의제로 보고 증여세 불성실 신고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지난 해 말 세법 개정으로 종전 6개월에서
올해부터 3개월로 단축됐으며 이에다라 지난 1월 중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달부터 증여세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2억원을 발급받아 오는 경우 종전에는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억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대출비율 확대 시행으로 평소 담보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때의
신용보증서 대출비율을 1백30%로 확대 운용해오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