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기존 최대주주가 의무공개매수의 예외를 인정받아 자사주식을 살때
취득후 지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엔 신고대량매매나 시간외대량매매를
이용할수 없고 매수주문 시기와 수량 등을 사전에 공시한뒤 매입해야 한다.

또 하루 거래량이 총상장 주식수의 5%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소가 거래량
거래비율 최대매수회원(증권사) 등을 공시하게 된다.

3일 증권거래소는 M&A(기업인수합병)관련 대량매매제도와 공시제도를 이같이
보완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대주주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사주식을 25%를 초과해 매입할
경우 50%+1주를 사야하는 의무공개매수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과 관련, 다수의
소수주주가 매도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수주문시기와 수량
등을 사전에 공시하고 신고대량매매와 시간외대량매매를 이용할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회사 주식을 5%이상 취득했을 경우 취득후 5일이내에 취득사실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토록 한 "5%룰"은 취득시점과 신고시점이 달라 취득시점
에서 당해회사와 대주주가 대응하기 힘든 점을 감안,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5%를 넘는 종목을 매일 공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