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신망에 개설된 토론방에서 특정 입후보자를 비방했다 하더라도
명백히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 (재판장 이용훈 대법관)는 3일 지난해 4.11총선기간중
PC통신을 이용, 국민회의 박모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욱
피고인(34.은행원)에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총선전에 PC통신에 개설된 "주제
토론실"에서 박후보에 대해 경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밝힌 것에 불과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김피고인이 박후보가 출마한 선거구 주민도 아니고
정당과는 관련없는 은행원으로 종종 PC통신상의 정치토론에 참여해온 점에
비춰 낙선시킬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4월2일 PC통신 천리안의 "주제별 토론"란에 경기도내
선거구에서 출마한 박후보를 지칭, "박모, 꼴깝 떨고있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는 등세차례에 걸쳐 박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취지로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