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국.공립대 교수가 벤처 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에
참여할 경우 휴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벤처기업의 창업및 경영에 참여하는 국.공립대
교수 (개방대.전문대 포함)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참여에 따른 휴직으로 교수 자리가 장기간 비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 대학측이 별도의 정원으로
교수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교육공무원법중 휴직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공립대 교수의 휴직은 요양 해외유학 연수
임신.출산 등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 교수들의 벤처기업
창업.참여활동도 활성화하기 위해 사립대에도 이같은 방안을 권장할
방침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