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2백70일로 확대...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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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보험조합
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고건(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의 납부및 보험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않고 조합운영위
원회의 의결만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도 고쳐 공무
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요양급여기간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조정했
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에 따라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외무부
소속 1급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재경원등 11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구성,이 협약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
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고건(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의 납부및 보험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않고 조합운영위
원회의 의결만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도 고쳐 공무
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요양급여기간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조정했
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에 따라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외무부
소속 1급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재경원등 11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구성,이 협약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