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기술담보제도가 이달 중순부터 시범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술
담보사업을 오는 2005년까지 실시키로 하고 오는 19일 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번 기술담보제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으로 하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 비상장기업이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술담보대출 신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나
한국전기공업진흥회등 16개 산업기반기금 취급기관이 담당하게 되며 문의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담보실(서울 8601-624)로 하면 된다.

통산부는 올해 담보대출 규모는 2백억원 가량으로 책정해 한국종합기술
금융과 중소기업은행이 시행토록 하고 내년에는 대출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7.5%에 5년이내 상환(2년거치 포함)이며 기술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담보화된 기술의 처분만으로 채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을
때는 회수불능 부분의 70%까지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

기술담보제는 지적재산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평가하고 기술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한뒤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