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력에 의한 물가단속 체제에서 탈피, 소비자들이 감시및
견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스스로 기여할수 있는 체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6일 마련한 "소비자에 의한 물가 감시.견제 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구조적인 물가안정 차원에서 약 60개 전국 주요 도시
마다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감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해당지역의 소비단체회원및 부녀회원등 민간단체
회원을"명예물가감시원"으로 임명,"명예물가감시원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감시협의회는 <>소비가 많은 제품의 판매장소별 가격
비교 <>편법 부당인상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필요시 불매운동
전개등)<>제품의 품질및 가격정보 제공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재경원은 빠르면 5월중 경기도 안양시,서울시 동작구.영등포구등
3개 지자체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명예물가감시원을 선발한뒤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뒤 교통비 식대등도 소보원 예산(약 6천
만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감시협의회는 외식문화 개선을 위한
싼 업소 소개등 소비자 정보 확산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지역의 운용결과를 평가,전국
확대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