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천휴게소 등 무허가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유통기간을
조작한 뒤 음식물을 판매해온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효능을 과대광고하거나 해외업체와 기술제휴를 맺은 것처럼 허위기제한
제품을 휴게소에 납품해온 제조업체들도 최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6일 전국 92개 휴게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휴게소 13곳과 제조업체 12개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중부고속도로의 이천휴게소의 경우 김밥의 유통기한을 7시간에서 12시간
으로 임의연장한 뒤 판매하다고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

또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는 무허가제품을 칼국수의 원료로 사용하다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흥휴게소는 피자를 냉동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팔다가 7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경부선 옥산 죽암 <>중앙선 치악 <>영동선 대관령 소사 <>88선
지리산 논공 휴게소 등도 위생상태 불량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제조업체의 경우 거봉포도식초를 두통 변비등에 좋다고 과대광고한
밀알식품(충남 천안) 등이 적발돼 최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됐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