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보험금의 과세'..보장성 차익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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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그 기능에 따라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저축성보험은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상품 (예 : 교육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정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사고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급부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밑도는 보험상품 ( 예 :암보험)을 말한다.
보험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축성보험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
즉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자기가 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에 받아가는
돈이 낸돈보다 많다면 그것은 이자에 해당되고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 이자부분을 "보험차익"이라 하는데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보험금-
보험료이다.
여기에서 "보험금"을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도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을 말하며
"보험료"란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말한다.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다.
이때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한다면 그
부담비율 만큼만 계산하여 과세대상 보험차익으로 본다.
보험차익이 과세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새아명공제계약 또는 손해 손해공제계약도 포함된다.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계약도 물론 포함된다.
한편 저축성보험의 계약기간이 7년이상 장기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
저축.가계장기저축의 이자등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여기에다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이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한편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컨데 아버지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고 아들이
보험금의 수익자가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 경우에 아버지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
저축성보험은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상품 (예 : 교육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정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사고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급부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밑도는 보험상품 ( 예 :암보험)을 말한다.
보험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축성보험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
즉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자기가 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에 받아가는
돈이 낸돈보다 많다면 그것은 이자에 해당되고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 이자부분을 "보험차익"이라 하는데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보험금-
보험료이다.
여기에서 "보험금"을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도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을 말하며
"보험료"란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말한다.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한다.
이때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한다면 그
부담비율 만큼만 계산하여 과세대상 보험차익으로 본다.
보험차익이 과세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새아명공제계약 또는 손해 손해공제계약도 포함된다.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계약도 물론 포함된다.
한편 저축성보험의 계약기간이 7년이상 장기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
저축.가계장기저축의 이자등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여기에다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이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한편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컨데 아버지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고 아들이
보험금의 수익자가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 경우에 아버지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